고용·노동
돌봄휴가 미승인에 따른 결근기간 DC형 퇴직연금 등 지급금 산정방식이 궁금합니다.
< 결근기간 vs 돌봄휴가기간> 에 대한 각종 임금 및 퇴직금 산정방식
돌봄휴가를 신청했으나 한달 넘게 결재 승인을 해 주지 않아 14일간 결근을 하였습니다.
무단결근은 아니고 결근계를 제출하고 결재를 득하기는 했습니다.
결근은 처리해줘도 돌봄휴가는 처리해주지 못한다... 였죠...
이러할 경우, DC형 퇴직연금 등 영향을 주는 내역들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노동청 신고 후 10일간의 돌봄휴가를 다녀오게는 되었습니다.
이러할 경우, DC형 퇴직연금 등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