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휴가 미승인에 따른 결근기간 DC형 퇴직연금 등 지급금 산정방식이 궁금합니다.
< 결근기간 vs 돌봄휴가기간> 에 대한 각종 임금 및 퇴직금 산정방식
돌봄휴가를 신청했으나 한달 넘게 결재 승인을 해 주지 않아 14일간 결근을 하였습니다.
무단결근은 아니고 결근계를 제출하고 결재를 득하기는 했습니다.
결근은 처리해줘도 돌봄휴가는 처리해주지 못한다... 였죠...
이러할 경우, DC형 퇴직연금 등 영향을 주는 내역들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노동청 신고 후 10일간의 돌봄휴가를 다녀오게는 되었습니다.
이러할 경우, DC형 퇴직연금 등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가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휴직,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휴직, 학업휴직 등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중에는 휴업으로 인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지므로 원칙적으로는 해당기간 중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에 있어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무단결근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인 경우에는 위와 달리 연간 지급된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의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4일간 무단결근을 하였다면 퇴직금 수급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결근처리를 해주었다면 퇴직금 수급에 큰 영향이 가지는 않겠지만, 3개월 내로 퇴사하게 된다면 퇴직금이 줄어들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때에는 회사를 상대로 임금체불 소송도 해보셔야 합니다. 다만, 돌봄휴가의 경우 근로로 인정되기 때문에 퇴직금과 상관은 없으며, 3개월 이후에 퇴사하시는 것이라면 퇴직금에 대해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2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세 제외되어야 하므로 정상 근무하여 정상 급여를 한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 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고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와 별개로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경우, 해당기간의 임금을 차감하게 됩니다. DC형 퇴직연금의 납입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계산하므로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⑦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간 산정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처리되는 바,
dc형과 같이 1년간의 임금총액의 1/12를 부담금으로 납부하게 되므로,
적게 납입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 원칙이며, 이는 결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족돌봄휴가를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주휴수당의 발생여부에 따라 급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DC형 퇴직연금 적립액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