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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하늘소27
매너있는하늘소2722.07.14

쿠팡맨입니다.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현 몸상태가 좋지않아 퇴직하려합니다.

몇개월전 일중 교통사고당해 아직 치료진행중

일중 어깨탈골/허리다침으로 정형외과와 한의원에서

이 몸상태로는 택배업무를 하면안된다고합니다.

(소견서 써줄수있음)

계속적으로 치료받고있지만 나아지지않아

이몸상태로는 힘들어 퇴직하려고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조건이될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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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경우 13주 이상의 요양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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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인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를 증빙하여 제출해야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진단서의 기재내용) 환자의 인적사항, 병명, 발병일·진단일, 진료내역(입원·통원 등), 치료기간,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등

    2. (사업주 확인서의 내용) 이직당시 업무내용, 평소 업무수행 곤란 호소여부, 질병·부상과 관련하여 소관업무 수행 가능 여부, 직무전환 배치 가능 여부, 병가사용 가능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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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속적으로 치료받고있지만 나아지지않아

    이몸상태로는 힘들어 퇴직하려고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조건이될까 궁금합니다.

    2~3개월 이상 의사소견서 가 존재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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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고용센터에서는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소견서와 회사에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를 요청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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