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고
개인질병에 따른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 빠르게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취업하여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실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할 수 있고 이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고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일수 합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