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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물수리151
위용있는물수리151

상표권으로 등록된 이름 법인 이름으로 사용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다른사람이 등록한 상표권 이름을

저의 법인이름으로 등록해도

상표권에 저촉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예시)

상표권 등록된 상표 = 망고망고

사용할 법인명 = 주식회사 망고망고

(해당 이름은 법인명으로만 사용하고

판매에 사용할 브랜드명은 따로 있습니다)

답변 주신 모든 변리사님들께 미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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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단 상표권과 상호 사이에 서로 중복 등록금지하는 규정이 없어서 법인설립등기 자체는 "가능할 여지"가 있으나, 상호의 사용과 상표의 사용에는 중첩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추후 상호사용시 상표권 침해에 대한 법적 분쟁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상호와 상표는 구분되는 개념이지만, 사용태양에 따라 수요자가 상호를 상표로 혼동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경우 법적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복되는 등록 자체를 피하는게 좋긴하며, 꼭 해당 상호명을 쓰셔야한다면 변리사와 상담하셔서 상표권 침해가 가능성을 미리 따져보시는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중복되게 등록받으셔도 상표적이지 않게, 상호로 인식되도록 평범한 서체 정도로 표기하셔야한다는 정도로는 기억해주셔야 하구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등록상표와 동일한 법인명 등록하여 사용시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업과 동일 유사하다면 상표권 침해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아울러 등록상표가 유명상표라면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