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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선 고속도로의 2차로에서 차선을 물고 달리는 화물과 만약 부딪히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2차선 고속도로의 2차로에서 차선을 물고 달리는 화물과 만약 부딪히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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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발생 이전 양 차량의 주행상황에 따라서 과실비율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일 속도로 나란히 주행 중에 화물차량이 차선을 침범하는 과정이라면 화물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아야 할 것 같고요
속도가 화물차량보다 높아서 옆으로 지나가는 상황이었다면 화물차량의 과실은 일방과실은 아닐 것으로 보이고
반대로 화물차량의 속도가 피해차량보다 더 높았던 상황이라면 화물차량의 과실은 100%로 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