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합병되면서 담당업무를 완전히 변경하여 제안했습니다. (디자이너 업무 -> 영업 업무) 이제안을 거절하고 퇴사하려는데, 실업급여를 받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어서 권고사직은 안해줄거 같습니다.
질문1. 근로계약서를 현재 정규직인데 계약직으로 변경 가능할까요? (이 경우 계약직 기간까지만 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질문2. 근로계약서 변경시 회사에 불이익 발생하나요?
질문3. 이외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