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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8

실업급여 받기위해 근로계약서 변경 가능 할까요

회사가 합병되면서 담당업무를 완전히 변경하여 제안했습니다. (디자이너 업무 -> 영업 업무) 이제안을 거절하고 퇴사하려는데, 실업급여를 받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어서 권고사직은 안해줄거 같습니다.

질문1. 근로계약서를 현재 정규직인데 계약직으로 변경 가능할까요? (이 경우 계약직 기간까지만 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질문2. 근로계약서 변경시 회사에 불이익 발생하나요?

질문3. 이외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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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3.03.08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을 시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 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허위로 기재하지 않는 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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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 변경이 문제가 아니고 고용보험 신고를 변경해야 합니다. 정정신청을 받아들일지는 고용센터의 재량입니다.

    2. 아뇨

    3.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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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계약직이 아님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목적으로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계약만료로

    처리를 한후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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