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교통사고 보험비 청구방법 대인대물
100대 0 으로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상대보험사측에서 받는 방법밖에 없나요?
제가 든 보험사에 청구하는건 원래 아닌가요?
상대방 과실 100%로 사고가 난 경우 질문자님이 가입한 보험사에서는 별도의 보상이 되지는 않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전액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일부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 담보로 내 과실분만큼을 내 보험사에서
보상받을 수 있고 상대방이 무보험인 경우에는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내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상대방아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상대보험사측에서 받는 방법밖에 없나요?
제가 든 보험사에 청구하는건 원래 아닌가요?
상대방 일방과실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보험사로 부터 대인 대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본인차량에 대해서는 자차로 할수 있으나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고해야하고, 렌트등은 보상하지 않아 굳이 본인보험으로 할 이유는 없습니다.
상대 과실 100%인 경우 상대방 보험으로 대인, 대물 처리가 됩니다.
운전하신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의 경우 가입내역에따라 청구가능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100프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면 상대방 자동차보험으로 처리 받으시면 됩니다.
다친것이 있다면 상대방 대인으로 차량파손관련은 상대방 대물보상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 자동차보험에는 과실이 없으시기 때문에 별도로 청구하실 것은 없습니다.
다만 개인보험을 가입하셨다면 예를들어 운전자보험이 있으시고 보험안에 자동차부상치료비특약이 있다면 별도로 진단급수에 맞게 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