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어쩐지조용한크루아상
어쩐지조용한크루아상

자동차 교통사고 보험비 청구방법 대인대물

100대 0 으로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상대보험사측에서 받는 방법밖에 없나요?

제가 든 보험사에 청구하는건 원래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 과실 100%로 사고가 난 경우 질문자님이 가입한 보험사에서는 별도의 보상이 되지는 않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전액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일부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 담보로 내 과실분만큼을 내 보험사에서

    보상받을 수 있고 상대방이 무보험인 경우에는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내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상대방아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상대보험사측에서 받는 방법밖에 없나요?

    제가 든 보험사에 청구하는건 원래 아닌가요?

    상대방 일방과실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보험사로 부터 대인 대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본인차량에 대해서는 자차로 할수 있으나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고해야하고, 렌트등은 보상하지 않아 굳이 본인보험으로 할 이유는 없습니다.

  • 상대 과실 100%인 경우 상대방 보험으로 대인, 대물 처리가 됩니다.

    운전하신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의 경우 가입내역에따라 청구가능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100프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면 상대방 자동차보험으로 처리 받으시면 됩니다.

    다친것이 있다면 상대방 대인으로 차량파손관련은 상대방 대물보상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 자동차보험에는 과실이 없으시기 때문에 별도로 청구하실 것은 없습니다.

    다만 개인보험을 가입하셨다면 예를들어 운전자보험이 있으시고 보험안에 자동차부상치료비특약이 있다면 별도로 진단급수에 맞게 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