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요일 근무시 주휴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저는 월~토, 주6일 8시간 근무하는
파견직(주급) 근로자 입니다.
소위 말하는 아웃소싱을 끼고서 물류센터에서
근무중인데요.
이번에 일요일에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일요일은 공휴일이라 시급이 2.5배가 적용
되는건 알겠는데.. 이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건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월~금 시급)+(토 특근시급)+(주휴수당)
이라는 기본값에서 일욜 근무시
(월~금 시급)+(토 특근시급)+(주휴수당)+(일 2.5배)
가 되는것인지, 아니면
(월~금 시급)+(토 특근시급)+(일 2.5배)
가 되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 별도 추가 지급이 아니라면
일욜 근무해도 사실상 1.5배인셈이라
거절하려구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또는 일급제의 경우에는 주휴일에 근로 시 "유급휴일수당 100%(주휴수당)+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을 지급해야 하므로 후자가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일요일 근무시 주휴수당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 별도로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을 명시하였다면 그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