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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퓨마17
총명한퓨마1724.01.16

퇴사 통보를 반드시 1개월 전에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를 그만두고자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퇴사일이 사직서 제출 후 1개월이 지나야 한다고 합니다.

퇴사 통보를 반드시 1개월 전에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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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계약의 해지를 위해선 한달 전에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손해배상 등의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통보를 1개월 전에 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퇴사처리를 그만큼 늦출 수 있지만 근로자에게 특별히 불이익이 될 것은 없습니다. 출근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고,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합의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일방적 퇴사의사에 회사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민법에 따라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여야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반드시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그래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당일 퇴사도 상관없습니다.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퇴직금 계산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한달간 무급처리할 수 있습니니다. (계산해봐야 압니다. 대신 재직기간이 한달 늘어나니,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늘어나기도 함)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절차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한 게 없으므로 근로계약에 따릅니다. 보통 한 달 정도는 합리적 범위 내로 인정되기에 퇴사 효력은 그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일퇴사도 가능하나 퇴직금 등 산정에서 일부 불리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으로는 없으나

    민법상으로는 상대의 동의를 떠나 1개월이 지나야

    자동으로 해지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1개월 전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하며, 1개월 전에 임의퇴사할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실무상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