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부탁드립니다
학원강사 시급제 3.3% 원천징수였으나 근로자성 짙은 근무 (주 4일 총 20시간, 상시근로자 5명 이상)
계약서 미작성, 연차 사용한적 없고 근무 중 결근한적 한번도 없습니다.
2022.03.03 근무시작
2023.03.31 근무종료
시급 25000원
근로자로 인정될 시에 받아야할 퇴직금과 연차수당 각각 계산 부탁드립니다
(계산법도 포함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산정함)
2.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상여금 등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은 퇴직일 이전 1년분의 3/12을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서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수당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연차휴가수당=25,000×4×미사용일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시급 25,000원 기준
연차수당은 총 26개이므로
26개 * 5시 * 25,000원 = 약 325만원
퇴직금은 약 281만원으로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주 20시간에 시급이 25,000원인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607,000원이 됩니다.
2. 작년 3월 3일에 입사하여 올해 3월 31일에 퇴사한 경우 예상퇴직금 (세전기준)2,828,416원이 됩니다.
3. 그리고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되며 연차 한개당 수당은 25,000 x 4로 계산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