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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하려고 하는데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음주 운전을 하고있는 차에 같이 타면 음주운전방조죄가 되어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음주 운전 하려고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음주운전을 하려고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상태만으로는, 도로교통법상 정의되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아 음주운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운전자가 음주 운전을 하기 위해 운전석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신고했다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고, 음주 운전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운전자가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되면,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차량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죄 장애미수 또는 불능미수에 해당할 것인데, 해당 죄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 음주운전을 실제로 한 것이 아니라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범죄가 임박한 상황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