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대단히신뢰할수있는찜닭
대단히신뢰할수있는찜닭

실업급여 조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22.09~23.10(개인사유 퇴사)

24.01~24.06(개인사유 퇴사)

24.08~2,3개월 계약직 예정

계약직 예정인 곳에서 재직하고 퇴사했을 경우 실업급여 해당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4.08~2,3개월 계약직 예정인 곳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적어주신대로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사용자가 연장을 거부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만료 이후 재계약이 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입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