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조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22.09~23.10(개인사유 퇴사)
24.01~24.06(개인사유 퇴사)
24.08~2,3개월 계약직 예정
계약직 예정인 곳에서 재직하고 퇴사했을 경우 실업급여 해당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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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4.08~2,3개월 계약직 예정인 곳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적어주신대로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사용자가 연장을 거부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만료 이후 재계약이 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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