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우리 회사는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연말에 돈으로 보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고 돈으로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용하지 않는 휴가를 돈으로 보상해주는 것이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나요?
-> 연차유급휴가 보상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하며,
발생 이후 최초 1년간은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의 형태로 존속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청구기간이 만료되면 미사용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그에 따라 사용자는 이를 보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