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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

안 쓴 휴가보상비는 노동법에 규정이 되어있나요?

우리 회사는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연말에 돈으로 보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고 돈으로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용하지 않는 휴가를 돈으로 보상해주는 것이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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