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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23.10.17

안 쓴 휴가보상비는 노동법에 규정이 되어있나요?

우리 회사는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연말에 돈으로 보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고 돈으로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용하지 않는 휴가를 돈으로 보상해주는 것이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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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금전 보상 하도록 하고 있으며,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한 경우에 한하여 금전 보상 의무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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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대법원 판례 및 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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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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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미사용 연차, 즉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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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연차휴가 미사용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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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우리 회사는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연말에 돈으로 보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고 돈으로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용하지 않는 휴가를 돈으로 보상해주는 것이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나요?

    -> 연차유급휴가 보상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하며,

    발생 이후 최초 1년간은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의 형태로 존속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청구기간이 만료되면 미사용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그에 따라 사용자는 이를 보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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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수당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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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접적인 법규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카25734 판결)를 통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인정되고 있고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한 보상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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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에 직접적으로 보상해주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연차휴가는 유급이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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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연차수당 청구권이 됩니다.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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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한 내용은 없으나, 연차휴가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60조의 해석상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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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발생 후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소멸시점에 미사용에 대한 수당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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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소멸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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