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는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연말에 돈으로 보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고 돈으로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용하지 않는 휴가를 돈으로 보상해주는 것이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