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급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려주세요ㅠㅠ
3.3일은 빨간날이라서 출근을 안했고 3.4일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3.4~3.27일까지 근무인데 주급으로 받기로 했어요 (세금3.3, 시급10030원)
오전 9시~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했는데 빨간날이라서 출근을 안 한 경우에는
4일간만 일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을까요? (5인 이상 사업장임)
주급으로 받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첫날 4일간 근무한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야 한다면 얼마가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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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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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급이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일, 휴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주급으로 받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쉬더라도 주휴수당에 영향이 있지는 않습니다.
공휴일을 쉬고 4일만 나오셨더라도 통상 주휴수당과 같은 금액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