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풋풋한황새20
풋풋한황새20

퇴사자의 보수총액신고를 연말에 몰아서 하여도 되나요?

연도 중에 퇴직하신 근로자의 보수총액 신고를 연말에 몰아서 하여도 되나요?

서식에 보니 취득일과 상실(전보)일 적는 란이 있던데, 이것만 제대로 적어주면 될까요?

ex) 2024년 2월 29일 퇴사자

2024년1월~2월분 소득 신고, 상실일자: 2024년 3월 1일로 작성해서 신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는 건강보험의 경우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나머지 보험의 경우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

    까지 하여야 합니다. 이후 퇴직정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한에 맞춰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지연신고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자의 경우 퇴사하는 당시에 소득 정산 등의 과정으로 거쳐 해당 근로자와의 세금을 정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