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자의 보수총액신고를 연말에 몰아서 하여도 되나요?
연도 중에 퇴직하신 근로자의 보수총액 신고를 연말에 몰아서 하여도 되나요?
서식에 보니 취득일과 상실(전보)일 적는 란이 있던데, 이것만 제대로 적어주면 될까요?
ex) 2024년 2월 29일 퇴사자
2024년1월~2월분 소득 신고, 상실일자: 2024년 3월 1일로 작성해서 신고
고용·노동
연도 중에 퇴직하신 근로자의 보수총액 신고를 연말에 몰아서 하여도 되나요?
서식에 보니 취득일과 상실(전보)일 적는 란이 있던데, 이것만 제대로 적어주면 될까요?
ex) 2024년 2월 29일 퇴사자
2024년1월~2월분 소득 신고, 상실일자: 2024년 3월 1일로 작성해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