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2월까지 계약했는데 잠시 나오지 말라네요 ....
서울 내 한 식당에서 근무하고 있는 학생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4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10월 초부터 인건비 감소라는 명목 하에 기존 스케쥴을 전부 변경하면서 매주 스케쥴 변동이 있었습니다.
미리 언제 나와야하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불안해서 제가 전날 물어봤더니 나오지 말라고 하면서 11월까지도 나오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0월 23일 기준 11월 스케쥴을 정하면서 다시 12월 정도가 되어야 식당에 근무하러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달받았습니다.
아르바이트는 단기 혹은 임시 고용되어 일하는 것이지만
지금 저는 필요할 때 썼다가 잠시 안쓰고 또 필요할 때 쓰는 도구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러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생으로써 노무 관련하여 어떠한 법적 지식도 없으며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간 내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