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삭감 사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022년 10월 경 이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병무청 산업지원일터나, 자사 홈페이지에서 연봉 3600만원이라고 홍보를 하여,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는 초과근무수당 포함으로 되어있어 제가 나이가 어려 뭣도 모르고 사인을 하였는데요.
회사에서 어제 급여를 삭감한다고 초과근무수당을 뺀, 기본금으로만 연봉계약을 새로하자고 합니다.
급여가 엄청 줄어드는데요.
이 것에 관해서 회사 담당 노무사와 통화를 하니, 되려 화를 내면서 초과근무도 안하면서 무슨 수당을 받아가냐고 막 몰아 붙이네요. 그 노무법인은 인천 남동구에 소재합니다... 다른 직원들도 초과근무 안하면서 초과근무 수당을 받아가는데 통상적인 임금을 저 혼자 빼겠다고 하는 것은 분명 의도가 있어보입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올 9월 중순에 산재 처리를 받고나서, 지속적으로 회사에서 나가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것에 대한 보복성으로 이러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상에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해당 연장근로수당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새로운 연봉계약서에 사인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새로 하자고 하면 이를 거부할 수 있고,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으면 기존 근로조건이 유지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으면 거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이전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금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2. 참고로 거부를 이유로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을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변경은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계약서 작성을 거절하시고 만약 약속된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통상임금임을 주장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미 작성한 근로계약서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로조건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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