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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랄한사슴11
신랄한사슴11
23.11.29

급여삭감 사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022년 10월 경 이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병무청 산업지원일터나, 자사 홈페이지에서 연봉 3600만원이라고 홍보를 하여,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는 초과근무수당 포함으로 되어있어 제가 나이가 어려 뭣도 모르고 사인을 하였는데요.

회사에서 어제 급여를 삭감한다고 초과근무수당을 뺀, 기본금으로만 연봉계약을 새로하자고 합니다.

급여가 엄청 줄어드는데요.

이 것에 관해서 회사 담당 노무사와 통화를 하니, 되려 화를 내면서 초과근무도 안하면서 무슨 수당을 받아가냐고 막 몰아 붙이네요. 그 노무법인은 인천 남동구에 소재합니다... 다른 직원들도 초과근무 안하면서 초과근무 수당을 받아가는데 통상적인 임금을 저 혼자 빼겠다고 하는 것은 분명 의도가 있어보입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올 9월 중순에 산재 처리를 받고나서, 지속적으로 회사에서 나가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것에 대한 보복성으로 이러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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