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 채무 변제해야 되나요?
11년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최근에 전배우자가 혼인기간 중에 발생했던 채무에
대해서 저도 책임이 있다며 돈을 갚으라고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사람 성격에 분명 소송을
걸꺼같은데...
혼인기간 중에 했던 사업자금이랑
생활비 대출이고
명의는 전남편 대출인데
이혼도 전남편이 출석을 안해서
소송이혼을 했어요
이런경우 제가 혼인기간 중에 생긴 부채에
대한 책임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혼인 기간 중에 생긴 남편의 부채에 대해 별도로 연대보증을 한 것이 아니라면 채무자(남편)의 배우자(질문자)에게 별도로 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일반 민사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 후 2년이 지났다면 채무분할을 재산분할로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일방의 배우자의 채무를 함께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채권의 청구는 일반 민사채권의 경우 10년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는 경우 시효완성으로 소멸하게 되는 바, 이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채무가 가사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라면 연대책임을 부담합니다. 사업자금의 경우에는 가사로 인한 것이 아니지만 생활비 대출은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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