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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시 위자료가 더 늘어날수도있나요?

피고인데 1심에서위자료가너무높게나와서 조금이라도깍고싶어서 항소?상고?하려는데 2심에서 1심에서나온 위자료보다 더높게나오는경우도있나요?ㅠㅠ 흔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피고만 항소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1심보다 금액이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원고도 항소하게되면 사건에 따라서는

    위자료 금액이 높아질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내용이어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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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야 하는데 일단 상대가 항소하지 않은 경우라도 민사사건은 일반 항소시 부대항소가 가능하므로 원고로서도 일부 인정되지 않은 금액을 다투면 인정될 여지가 있고 결국 청구취지 중 인정된 금액이 어느정도 인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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