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소시 위자료가 더 늘어날수도있나요?
피고인데 1심에서위자료가너무높게나와서 조금이라도깍고싶어서 항소?상고?하려는데 2심에서 1심에서나온 위자료보다 더높게나오는경우도있나요?ㅠㅠ 흔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피고만 항소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1심보다 금액이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원고도 항소하게되면 사건에 따라서는
위자료 금액이 높아질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내용이어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야 하는데 일단 상대가 항소하지 않은 경우라도 민사사건은 일반 항소시 부대항소가 가능하므로 원고로서도 일부 인정되지 않은 금액을 다투면 인정될 여지가 있고 결국 청구취지 중 인정된 금액이 어느정도 인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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