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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이외에 카톡이나 문자로 업무협조를 요청할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끔씩 업무시간이 지나고 나서 급한 일이 있다며 카톡이나 문자로 업무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무조건 수락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부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거부할시 문제가 되는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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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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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외의 업무지시는 근로계약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업무지시를 무시해도 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급한 업무의 발생시 별도의 처리 규정이 없다면 근무 시간 외의 협조 요청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에 반드시 수락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수락하지 않을 경우 비난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지게 되므로, 업무시간 외에 상사의 업무수행 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가끔씩 업무시간이 지나고 나서 급한 일이 있다며 카톡이나 문자로 업무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무조건 수락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부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거부할시 문제가 되는지도..

    -> 업무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해당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아닌 이상에야 당연히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수락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해를 구하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근시간 지나면 꼭 해주지 않으셔도 되지만

    업무라는게 긴급성이 또 다를 수 있어서

    그에 맞추어 판단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그 거부를 이유로 회사가 불리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업무협조 요청의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괴롭힘을 한다면 노동위원회나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