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을 했습니다.그런데 퇴직사유가
제목 그대로 퇴직을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공정이동에 대한 불만으로 그만두게 되었구요. 퇴직시 사직서 작성에있어 퇴직사유란에 기제하게 되어있어 공정이동에 대한 불만 이라고 기제를 했구요.(노동자입장에서는 나가라고 떠미는 자리라고 회사사람들은 다생각하는자리입니다. 10년 가까이 일했습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에서 문자가 와서 들어가보니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라고 적혀있어서
누군가 임의로 바꾼건지 아님 제가 모르는 퇴직사유에 공정이동에 대한 불만이 개인사정 으로 인한 자진퇴사인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