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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포크라테스
히포크라테스23.10.18

우울증으로 인해서 회사에서 권고퇴사하면 고용보험을 받을수있나요?

우울증이 심해서 3개월동안 병가를 내고 재택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우울증이 호전이안되어 회사복귀가 불가하여, 귄고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회사는 불이익을 받는게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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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권고사직 사유는 상관이 없고 권고사직을 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중단됩니다. 그외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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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인은 다양할 수 있지만 회사가 권고사직을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가 받을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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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권하여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인위적 감원이므로 회사가 향후 고용지원금을 신청할 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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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다만 권고사직으로 직원을 퇴사시키는 경우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 수급 및 외국인 근로자 채용에 있어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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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심신장애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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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질병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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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퇴사를 권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해당 회사가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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