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심신장애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