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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크낙새25
고매한크낙새2523.03.21

건폐율범위 정해져있는 법률이 있나요?

건폐율이라하면 땅 위에 어느정도까지 건물을 지을수 있냐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해져있는 한도가 있나요? 100%면 건물끼리 다닥다닥 붙게 되잖아요. 특히 아파트는 더 그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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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대지면적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의 넓이를 말하며,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말합니다

    국토계획법에는 용도지역별로 도시지역, 관리지역 ,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누고, 다시 소분류로 세분화하여 21개의 용도 지역별로 건폐율 과 용적율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가 들어서는 주거지역은 건폐율은 50~70%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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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개별 토지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명 국계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실제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21세기 들어서 대한민국 지자체들은 뉴타운 재개발 등을 할 때 용적률을 높이는 대신 건폐율을 낮춰서 최대한 녹지를 얻으려 합니다.

    건설부지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땅의 비율. 용적률과 함께 도시 건축밀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건축면적/대지면적×100으로 산정합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 : 50% 이하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50% 이하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 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 이하

    - 준주거지역 : 70% 이하

    - 중심상업지역 : 90% 이하

    - 일반상업지역 : 80% 이하

    - 근린상업지역 : 70% 이하

    - 유통상업지역 : 80% 이하

    - 전용공업지역 : 70% 이하

    - 일반공업지역 : 70%이하

    - 준공업지역 : 70% 이하

    - 보전녹지지역 : 20% 이하

    - 생산녹지지역 : 20% 이하

    - 자연녹지지역 : 20% 이하

    - 보전관리지역 : 20% 이하

    - 생산관리지역 : 20% 이하

    - 계획관리지역 : 40% 이하

    - 농림지역 : 20% 이하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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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건폐율100%인 용도지역이나 구역은 없습니다. 쉽게 건폐율 100%은 존재하지 않기 떄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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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을 얼마나 크게 높게 지을 수 있는지를 정해주는 건폐율과 용적률은 건축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건축법에 정해져 있는 바탕에 지자체별로 조례에 의해 약간의 변동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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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려하신대로 건폐율은 용도마다 지역마다 다다르게 적용됩니다.


    따닥따닥 붙을 걱정은 더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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