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시 문자증거자료제출할때 실수를 했어요
저는 피고이고 원고랑 나눈 문자내역을 캡쳐해서 답변서에 증거로 제출했는데 깜빡하고 원고 휴대폰번호가 안나오게 캡쳐를 했네요;; 그냥 원고이름으로만 저장되어있는데 지금이라도 휴대폰번호가 나오게 문자캡쳐해서 준비서면에 제출할까요?ㅠㅠ 걱정입니다 원고가 혹시라도 나랑 나눈문자가 아니다 거짓주장하면어쩌죠?
같은 문자인데 준비서면에 제출해도되나요?원고 휴대폰 번호가 나오냐안나오냐의 차이거든요 준비서면에제출한다면 제목?을 뭐라고써야할지 막막하네요;;
성의 있는 답변해주신다면 보답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