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후 연차수당과 휴일수당 지금시 보험료 공제?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달 말에 퇴사하고 이번달에 연차수당과 휴일수당을 지급 받는데요, 명세서를 보니 고용보험료와 건강보험료가 약3배정도 공제 되더라구요... 왜이렇게 많이 떼가는지 궁금합니다. 안그래도 실업자라 한푼이 아쉬운 상황에서 너무 속상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 휴일수당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이기에 소득세, 주민세, 4대보험료 공제 대상 소득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연차수당과 휴일수당도 근로소득에 해당이되므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가 공제되는게
맞기는 합니다. 금액적으로 맞게 공제가 되었는지는 명세서를 올려주셔야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고용보험료와 건강보험료가 3배 공제될 이유가 없는데 왜 그런지 회사에 문의하세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월중에 퇴사해도 1달분을 전부 내는 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수당을 지급하면 그것도 임금이므로, 근로소득세를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4대보험료도 상승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계산내역을 받아보시고,
공단에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및 휴일수당 또한 임금이므로 이에 대한 보험료가 공제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