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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벌잡이267
온화한벌잡이26722.08.21

월급날은 5일인데 1일에 입사했어요 그럼 4일치 일한것도 포함해서 받나요?

제가 1일에 입사를 했는데 5일이 월급날이에요 그럼 4일치 일한것도 포함해서 월급받나요? 계약서엔 최저임금계산된 금액이 적혀있지만 이번에 입사해서 아직 월급 받기 전인데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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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1일에 입사했는데, 5일이 월급날이나 아직 최초 근로한 것에 대한 임금(월급)을 받지 못했다는 말씀이시죠?

    보통 회사에서는 해당월에 입사하는 경우 익월 정해진 날짜(질문자님 회사의 경우 5일)에 임금을 지급하며, 이 때 임금의 계산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를 익월 5일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아직 질문자님은 임금을 지급할만한 대상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질문하신바와 같이 1일부터 근무한 일(시간)에 대해서는 익월 5일 합산하여 지급될 것이므로, 큰 걱정 안하셔도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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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그 금액을 다음달 5일에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사시부터 한 달간 일한 금액을 다음달 5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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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 산정기간이 매월 초일(1일)부터 말일까지고, 월급여를 익월 5일에 지급할 경우에는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은 익월 5일에 지급할 것입니다. 임금 산정기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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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전월에 제공한 근로에 대해 매월 5일에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형태라면, 8월 전체에 대한 급여를 9월 5일에 지급 받게 되실 거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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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1일에 입사를 했는데 5일이 월급날이에요 그럼 4일치 일한것도 포함해서 월급받나요?

    다음달 5일날 지급됩니다.

    계약서엔 최저임금계산된 금액이 적혀있지만 이번에 입사해서 아직 월급 받기 전인데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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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통상 월급지급일이 월 초인 경우에는 전달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해진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임금은 입사일 1일 ~ 말일에 대한 부분이 익월 5일에 지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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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월 도중에 입사하는 경우는 입사한 달에

    도래하는 첫 임금 지급일에 임금 일부(4일치)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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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됩니다.

    임금의 산정기간은 임금 지급주기와는 구분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하므로, 월급제의 경우 월평균 단위로 산정한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지급하게 됩니다.

    예컨대 질의의 경우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기일이 익월 5일이라면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다음달 5일에 임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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