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에 입사했는데, 5일이 월급날이나 아직 최초 근로한 것에 대한 임금(월급)을 받지 못했다는 말씀이시죠?
보통 회사에서는 해당월에 입사하는 경우 익월 정해진 날짜(질문자님 회사의 경우 5일)에 임금을 지급하며, 이 때 임금의 계산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를 익월 5일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아직 질문자님은 임금을 지급할만한 대상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질문하신바와 같이 1일부터 근무한 일(시간)에 대해서는 익월 5일 합산하여 지급될 것이므로, 큰 걱정 안하셔도 되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