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박봉기준 1일에 중도퇴사 하면 연금, 건강보험 공제액으로 인해 마이너스 나오나요?
이번달은 3일 일하고 퇴사했는데
월급이 5만원밖에 안나와서 확인해보니
공제가 25만원인데 그중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한달 기준으로 계산되었더군요 와...
진짜 원래 이게 맞긴 한가본데 왜 이렇게 하는지 어이없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에 퇴사하는 경우에 해당 월의 국민연금료는 정액으로 공제됩니다. 다른 보험료는 요율 공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해야 하는 임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해야 하며 익월 1일에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할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원천징수해야합니다. 국민연금은 최초 신고된 월보수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퇴사월에 근무일수가 적은 경우 상기 내용과 같은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