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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여새198
조그만여새198

남편 친구네 집으로 저희 부부가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부부가 태국으로 장기간 체류하게 되었습니다.

태국에 있는 와중에, 한국 아파트 전세계약 기간이 끝나서, 전입 신고하려고 합니다.

전입신고는 인터넷으로 하려고 합니다.

남편의 친구네 집(빌라, 원룸) 으로, 저희 부부가 전입신고하면 저희는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하면 될까요?

-남편 친구는 직장 가입자로 4대보험 내고 있습니다. 남편 친구에게 불이익되는 것이 없을까요?

남편 친구네로 세대원으로 들어가면,

-저희 부부는 기존 : 남편-세대주, 부인-세대원 에서

-친구네집 전입신고 후 : 남편친구-세대주 , 남편, 부인(저)-세대원

으로 변경되면 세금, 보험료 등 문제가 발생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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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전입신고와 직장 4대보험과는 무관합니다. 남편 친구분의 주택으로 세대원 전입신고시에는 동거인으로 표시됩니다.


      2. 세금이나 보험료와도 관련이 없습니다. 세대원으로 전입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등록되는 것은 아니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