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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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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나서 근로자가 돌아가시면 교통사고 처리 되나요. 산안법 등 타법도 조사를 하나요.

얼마전인데 경기도 북부에 있는 동두천시에서 차량으로 가드레일을 부딪치고 언덕에서. 차량이 떨어지면서 근로자분이 돌아가셨는데 중대법도 조사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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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고의 원인이 업무상 원인이 아니라면, 근기법 산안법은 관련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중처법 관련하여서도 문제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밖에서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대해재처벌법 상 중대재해로 보기는 어려우며,

    산재신청은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고가 업무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면, 말씀주신 상황만으로 보았을때는 중대재해처벌법대상이 될것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경로로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