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갯수 계산 문의 드립니다.(2012년10월입사,2014년3월말퇴사, 2014년4월재입사)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2012년10월에 입사하여 2014년3월에 계약종료하고 다시 2014년 4월1일에 다른 업무로 계약되어
현재까지 근무중에 있습니다.
이럴경우 2014년4월 기준으로 연차 갯수를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2012년10월 기준으로 연차 갯수를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2014년 3월 계약종료시 퇴직금도 받고 계약이 만료된 상황이니
2014년4월부터 계산하는 부분이 된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 당시 퇴직금은 받았지만 근무를 끊기지 않고 연속해서 한 경우라 2012년 10월 기준으로 연차 갯수를 계산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제가 잘 못 알고 있는 것 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당시 재입사하게 된 경위가 중요합니다.
근로자가 퇴직금 정산을 위해 또는 회사가 어느 필요로 인해
형식적으로 끊은 것이라면, 2012년 최초 입사 시가 맞고
어떤 사유로 퇴사했다가 재입사하거나
별도 채용공고에 지원하여 정식 면접 절차를 거쳐 다시 채용된 것이라면
2014년 4월부터 기산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떤 이유로 퇴직금을 받았는지 사실관계를 조사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개채용절차 등을 거쳐 종전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아닌 한, 계약기간 만료 전 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2012.10.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질문자님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퇴사한게 아닌 회사의 방침에 따라 계약만료 및 재계약이 되었고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는
상태로 연속근무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일인 2012년 10월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