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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돌고래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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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발생하는 추가 연차 개수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사측에 문의하니 2018년 2월 입사 2023년 10월 퇴사시 발생하는 추가 연차가 4개라고 하는데 다른 동료는 2018년 7월입사 2023년 9월 퇴사시 추가연차가 11개라고 했답니다 왜 다른 걸까요 제대로 계산된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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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18. 02.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9. 02. : 26개(11개+15개)

      2020. 02. : 15개

      2021. 02. : 16개

      2022. 02. : 16개

      2023. 02. : 17개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입사일 지나서 퇴사하면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더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주장이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이 2018년 2월에 입사하였다면 2023년 2월에 발생한 17개 전부에 대한 권리주장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추가 연차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3.10.에 퇴사하는 근로자 및 2023.9.에 퇴사하는 근로자 모두 2023년도에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7일의 유급휴가가 2023년도에 발생함).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에 따른 연차휴가 정산 일수가 다르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2.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곧바로 확인이 어려우므로 회사로부터 연차휴가 산정에 따른 근거 내역을 요청하셔서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3. 한편, 질문자분이 그동안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가 동료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최종 정산에 따른 휴가일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직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하였다면, 23년 2월 입사일에 총 17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추가 연차란 개념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으나, 23년 2월에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퇴사시 17개의 미사용 수당이 발생합니다.

      즉, 사용했던 연차 갯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