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경건한나방158
경건한나방15820.10.21

중국 법인설립시 틀어져서 돈 못받은상황인데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몇일전 카페에서 중국법인신청 대행을 알아보다가 알게된 사람이 잇습니다.

그분이 자기가 아는 대행사가 있다면서 소개 하더군요.

그 대행사를 소개 받았는데 정작 대행사 사장님은 답변이 느리고 하니

자기한테 말하면 잘 전달해 드리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물어보며 진행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전에 그사람이

법인설립을 하려면 주소가 있어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없다서 진행못할것 같다하니 자기집 주소를 사용하면 된다고하더군요..

그 사용료는 1년 집주인이 중국돈 2400으로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사람만 믿고 돈을 줬습니다.

근데 갑자기 대행사 사장이 진행을 못하겠다고 한겁니다.

그 통보는 사장이 아닌 소개해준사람이 말했습니다.

대행사는 이미 잠수...

그래서 돈을 달라고햇습니다. 주소 사용한거 없고 진행도 안했다하니

중국 집주인이 자기정보 이미 알려진상태라 줄수없지만 정그러면 1000원만 돌려주겠다 한겁니다.

결론은 돈을 1000원만 받은 상태이구요.

제가 그사람을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맞는거고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가격이 중국돈 1400이 합당한건가요????

저도 그대행사에게 보낸 제 여권사진등 정보가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질문자님이 지급한 돈이 중국 집주인에게 전달되었는지 입니다. 잘 전달된 것이라면 중국 집주인을 상대로 지급한 돈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행사에게 청구하는 것도 위 금원은 특별손해로 볼 수 있을 것 같아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결국은 소개해 준 사람과 얘기를 할 문제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나머지 1400만원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