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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바, 모욕죄 성립을 위해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할만한 사유가 보이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안됩니다. 온라인 게임에서는 익명으로 대화가 진행되므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고, 통매음죄가 성립할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하나 위 게임상의 닉네임이나 아이디를 향한 욕설 등의 행위는 특정성의 요건이 결여되어 이를 갖고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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