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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일반주택 취득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한가요? (분양권 아파트 완공 이후!!)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분양권(A) 취득 후 일반주택(B) 취득시 양도세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2년 11월 : 분양권(A) 취득

25년 4월 이전 : 일반주택(B) 취득

26년 4월 : 분양권(A) 완공

26년 4월~28년4월 : 일반주택(B) 양도

질문1.

1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후 신규 주택 취득할 경우,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적용된다고 알고있습니다.

분양권(A)+일반 주택(B) 순차로 취득시 분양권 상태일 경우 비과세 적용이 안되는것은 알지만,

분양권이 완공되어 일반 주택으로 인정되면 그 시점에 새롭게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일반주택(B)+일반주택(A) 순으로 취득한 것으로 전환되고,

A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B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이 되는게 맞나요?

질문2.

분양권이 일반주택으로 전환되는 A의 취득일 기준이 언제인가요?

완공일? 잔금청산일? 등기일?

질문3.

B가 비조정지역입니다. 실거주나 보유 의무기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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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1. A분양권이 주택으로 취득한 뒤 3년 이내 B주택을 양도하여도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신규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과 준공일 중 늦은 날입니다. ]

      이 날보다 등기접수일이 빠르다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준공 후 잔금지급하고 등기를 접수하기 때문에 잔금지급일을 주택의 취득시기로 보시면 됩니다.

    3. 비조정지역이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2년 거주할 필요는 없지만 2년 보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분양권을 먼저 취득된다면 무조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한 것이고 먼저 파는 것은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2. 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3. B는 2년이상 보유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