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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자라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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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지급 조건 알려주세요.

일용직으로 근무 했는데요 퇴직금 지급 조건이 4주에 60시간 근무 12개월 이상 근무 맞나요?

4주에 60시간채우면된다는 분도 계시고 1주에 15시간을 채우라는 분도 잇는디 뭐가 맞나요? 저는 4주 에 60시간 14개월 채웟습니다 주에 15시간 못채운주는 잇긴 해요 퇴직금 지급 조건 언되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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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주 에 60시간 14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연속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4주 평균하여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가능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퇴직금의 경우에는 퇴직시점부터 4주간 역산하여 평균 주 15시간이 되는지를 판단하시고 되는 주를 모두 더해 12개월이 넘는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매주 근로시간이 조금씩 다른 경우라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

    2. 이 경우 질문자님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여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