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정년이되고 다시 1년계약해서 2023년10월 20일 까지인대요.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현재나이 61세입니다
계약만료 한달전에 그만둘거라 얘기해도 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별도의 퇴사통보가 없더라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연장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후 계약직으로 재고용되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는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하는 것은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년 후에 기간제 근로자로 계약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에 의한 퇴사의 경우 당연퇴직이자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하므로 180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한달 전에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도 상관없습니다. 실업급여 받는데 지장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여 기간만료 퇴사 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