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수액 분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연말정산 신고완료하여 원천징수영수증까지 받은 상태인데
직원 분이 환수액이 크다고 분납가능한지 물어보셔서요!
분납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방법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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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쟁점에 관하여서는 세무사, 회계사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연말정산 종료후 추가납부할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개월에 걸쳐서 분납이 가능하며 회사에서 세무서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수액 분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는 인사노무가 아니라 세금세무 분야에 문의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반환해야할 연말정산분이라면, 분납여부는 회사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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