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수액 분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연말정산 신고완료하여 원천징수영수증까지 받은 상태인데
직원 분이 환수액이 크다고 분납가능한지 물어보셔서요!
분납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방법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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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연말정산 종료후 추가납부할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개월에 걸쳐서 분납이 가능하며 회사에서 세무서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