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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느시49
고혹적인느시4924.02.28

연말정산 환수액 분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연말정산 신고완료하여 원천징수영수증까지 받은 상태인데

직원 분이 환수액이 크다고 분납가능한지 물어보셔서요!

분납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방법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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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쟁점에 관하여서는 세무사, 회계사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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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연말정산 종료후 추가납부할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개월에 걸쳐서 분납이 가능하며 회사에서 세무서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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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수액 분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는 인사노무가 아니라 세금세무 분야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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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반환해야할 연말정산분이라면, 분납여부는 회사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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