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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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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앞으로 압류가 예상 되었을 때 가상 화폐도 압류의 포함이 되는 건가요? 

세금을 안 내거나 여러 가지 벌금을 내지 않았을 때 내 앞으로 압류를 한다고 통보가 왔을 때

대부분 자동차나 건물 등을 압류로 잡고 있지만 가상화페도 압류로 잡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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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민사집행에서는 거래소에 보관된 가상화폐를 가압류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절대 일반화할 수 있는 사례가 아니며, 개인지갑에 보관된 가상자산은 지갑소유자의 도움없이 임의 압류하는 것은 현재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가능합니다. 체납자에게 납부를 독려하고,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지정해 금전반환청구권을 채권 압류하는 형태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가상화폐도 재산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압류대상이 되며,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실제로도 압류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