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혜훈 지명 철회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일반적으로진지한외계인
일반적으로진지한외계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준다"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에 새집으로 이사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입니다.

제목 그대로 입니다 소송을 걸면 보증금을 다 받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당장 다음주가 이사라서 보증금을 받아야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주장은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소송절차를 진행하면 승소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소송기간을 고려하면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간 내에 이를 받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 외 임대인과 협의하거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소할 수 있으나 실제로 변제받을 수 있는지는 상대방 지급 능력에 따라 다른 것이고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경매 등 절차 진행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곧바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진정하여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임차권등기명령 및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적 절차에는 시간이 소요되기는 하지만, 임대인이 돈을 주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돈을 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