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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상여금 휴가비용등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직원들에게 명절 상여금이나 휴가비용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게 낫나요? 이게 상여금으로 분류된경우, 4대 보험 비용이 늘어 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명절 상여금, 명절 수당, 휴가 수당 등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상여금으로 분류되든 수당으로 분류되든 다음년도의 4대보험 보수월액/기준소득월액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당연히 4대보험 고지액이 높아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원들에게 명목에 관계없이 금전적 이득을 주고 해당속든이 비과세 근로소득이 아닌경우 다 과세대상입니다.

      명절 상여금과 휴가비용 모두 과세 소득이며 4대보험 과세대상 보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수령하는 매월분 급여, 직책수당, 자녀수당, 명절휴가비, 연차수당

      등의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을 회사로부터 수령하게 되는 경우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총급여액이 증가하는 경우 당연히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의 부담도

      증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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