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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거북이270
새침한거북이27019.08.01

휴가비는 회사에서 얼마까지 줄수있나요?

요즘 휴가철인데 회사에서 휴가비를 지급할때 지급한도라든지 다른 뭔가 주의해야할 사항은 없는지 궁금하네요 휴가비는 상여금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복리후생비로 처리 해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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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휴가비 지급은 근로기준법 상에 보장된 내용이 아니므로, 사업주가 휴가를 가는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복리후생적인 성격으로서 취업규칙에 명시하지 않고 휴가관련

    내부지침 등에 의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휴가비 처리는 상여금, 복리후생비 처떤

    항목으로 처리를 하여도 무방하므로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결정하여 처리하시면 되며, 다만 연말정산 시

    개인소득에 합산하여 정산처리하시면 되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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