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휴가비 지급은 근로기준법 상에 보장된 내용이 아니므로, 사업주가 휴가를 가는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복리후생적인 성격으로서 취업규칙에 명시하지 않고 휴가관련
내부지침 등에 의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휴가비 처리는 상여금, 복리후생비 처떤
항목으로 처리를 하여도 무방하므로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결정하여 처리하시면 되며, 다만 연말정산 시
개인소득에 합산하여 정산처리하시면 되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