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기간 퇴직연금 적립되지 않는게 맞나요?

출산휴가 기간 동안에는 퇴직연금이 정상적으로 적립되었으나, 육아휴직에 들어간 이후 첫 달부터 적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퇴직연금이 적립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도 정상적으로 적립이 되어야 합니다.

    퇴직연금 연납의 경우 (연간임금총액 - 휴직기간 임금) ÷ (12 - 휴직개월수)으로 적립이 되어야 하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휴직 제 또한 제4항 : 2항의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월납의 경우 휴직 전 급여를 기준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연금의 경우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적립을 해야 합니다.

    2. 출산전후휴가기간 + 육아휴직기간 모두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연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3. 다만 육아휴직기간에는 회사에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육아휴직 사용전 임금을 기준으로 1년이 될 때 1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육아휴직 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 부담금은 육아휴직 기간이 있더라도 동일하게 적립되어야 하므로 복직 후 추가로 부담금이 적립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