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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자극적인군만두
출산휴가 기간 동안에는 퇴직연금이 정상적으로 적립되었으나, 육아휴직에 들어간 이후 첫 달부터 적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퇴직연금이 적립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지은 노무사
제이앤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도 정상적으로 적립이 되어야 합니다.
퇴직연금 연납의 경우 (연간임금총액 - 휴직기간 임금) ÷ (12 - 휴직개월수)으로 적립이 되어야 하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휴직 제 또한 제4항 : 2항의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월납의 경우 휴직 전 급여를 기준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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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연금의 경우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적립을 해야 합니다.
2. 출산전후휴가기간 + 육아휴직기간 모두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연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3. 다만 육아휴직기간에는 회사에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육아휴직 사용전 임금을 기준으로 1년이 될 때 1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게 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육아휴직 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 부담금은 육아휴직 기간이 있더라도 동일하게 적립되어야 하므로 복직 후 추가로 부담금이 적립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