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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지
제이지24.03.24

전세금을 못받게 생겼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나요?

올해 4월 20일 전세 계약 만기일입니다.

보증금 1억6천의 오피스텔이에요

카카오대출 1억 / 제 돈 6천

보증보험은 가입조건이 안되어서 못들었어요

이 집에 들어올 때 근저당 모두 말소 하고 들어와서

지방세 국세만 제외하면 선수위인 상태에요


한달여 남은 상태인데 창가에 새로 건물을 짓고 있어서 새로 세입자를 못구하는 중이에요


저는 만기 2개월전에 나갈거라고 말했고 집주인도 알겠다 하여 이사갈 빌라에 계약까지 한 상태입니다.(계약금 5% 납입o)

그런데 지금와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줄것같다 일단 다른집 계약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돈을 받아야 이사갈 집 잔금을 치루는데 말이죠


현재 상황은 이러한 상태이고

앞으로 저는 어떻게 조치와 대응을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시기와 방법 등 자세하고 확실한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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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상 어떠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은 매우 어려울수 있습니다. 우선 만기일이 이후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임대인에게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반환소송 후 판견을 받아 경매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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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증명을 미리 보내두시는게 좋습니다.

    임대인에게 현 상황을 설명하고, 만약 정상적으로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계약한 빌라의 위약금과, 보증금 반환이자까지 임차권등기설정을 통해 보전받을 수 밖에 없다고

    좋게 말씀하시고

    전세가를 낮춰 세입자를 맞춘 후 차액을 마련하여 반환해달라 강력히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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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재 상황은 이러한 상태이고

    앞으로 저는 어떻게 조치와 대응을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시기와 방법 등 자세하고 확실한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우선적으로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 까지 기다린 후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지급명령 신청 등을 통해서 법적인 처분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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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올바른 대응 방법은 중요합니다. 아래는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의 대응 방법과 시기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증금 반환 요청:

    먼저,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단계를 따르세요:

    문서 작성: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공식적인 편지나 이메일을 작성하세요.

    요청 내용 포함: 보증금 반환 요청서에는 보증금 액수와 반환 방법을 명시하세요.

    기한 설정: 집주인에게 언제까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지 명시하세요.

    반응 대기: 집주인이 요청에 응답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법적 조치:

    보증금 반환 요청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반응하지 않는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지역의 임대인-임차인 관계 법규를 확인하세요.

    계약서 확인:

    전세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보증금 반환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기한 유의:

    만기일이 다가오고 있으므로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기타 옵션:

    집주인과 협상하여 다른 대안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보증금을 일부 반환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지불하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문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법적 지식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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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해놔서 잔금을 못치르면 문제이니 임대인과 협의를 먼저해보시고 그래도 안되면

    만기지나서 내용증명보내시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시고 판결 받고 보증금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집을 비워줘야 한다는 현실이 있지만 어떤분들은 월세로 가시고 집을 비워주면 비워주는 날자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법정이자가 만만치 않아 이때부터 임대인들이 맘이 바빠집니다

    여기까지 할때는 전문가와 상담하면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계약하신 집은 이행을 못하면 계약금을 포기해야될수도 있고 대출은 연기를 미리 하시던지 해야 합니다

    해결이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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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은 계약날 날에 줘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을 실행 후 이사를 가야합니다.

    지금은 내용증명 정도 보내시고 추이를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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