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 도장을 중개보조원이 받아올 때
임대인-공인중개사-임차인 3명 당사자 모두 한 자리에서 대면하지 못하고 계약했습니다.
보증금은 누나(작성자 본인), 월세는 동생 납부하기로 하여 보증금 반환은 제 계좌로 한다는 문구 계약서에 기재했고
실거주할 동생(임차인) 대리로 제가 어제 서명하고 가계약금과 중개수수료 이체.
임대인, 공인중개사 도장은 소속 중개보조원이 혼자서 오늘 받은 후 완성된 계약서를 원룸에 넣어놨으니 일요일에 차액 이체하면 비밀번호 알려줄테니 입주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해당 내용 통화녹음파일과 문자, 카톡 모두 갖고 있고 입주예정일 차액 이체하기 전 임대인 찾아가 신분증 대조한다면 문제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