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개수 문의 (2년+1일 근무 시)
안녕하세요, 2022/9/5 입사 - 2024/9/20 퇴사 예정인 직장인입니다.
2022/9~2023/12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이 2023 연말에 지급 되었고,
2024/1~2024/9(근무기간까지)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은 퇴사 시 지급 예정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2년을 FULL로 근무하고 1일만 더 근무를 하면 새로운 연차 15일을 받을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연차소진 혹은 연차수당도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연말에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저의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안내주셨습니다.
법규가 정확히 어떤지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회사의 의견이 맞다면 당연히 수용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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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정산되기 때문에 만 2년 1일 이상 근무한 경우
15개 연차 추가 부여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년 + 1일차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는 질문자님이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회사는 15개 미사용 연차수당을 전부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ㄴ디ㅏ.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년 1일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최대 11+15+15개=41개 발생하는 것 맞습니다.
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