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소정근로일은 월 ~ 금요일이 됩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로는 소정근로일이 아니고 휴일근로일 또는 연장근로일이 되기 때문에 이 날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병원 진료 때문에 토요일 휴일근로 또는 연장근로를 할 수 없다면 사용자에게 미리 고지하면 되는 것이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미제공이 될 뿐임)
연차휴가는 근로계약시 약정한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 + 연장, 휴일근로일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