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누나가 빌려간 돈을 안갚을시 민사소송
친누나가 돈을 빌려간후 안갚을시
친족상도례로 인해 형사고소가 불가피한걸로 알고있습니다
비동거 친누나라도 친족상도례 적용될까요?
만약 친족상도례로 형사고소 진행이 안될시
민사소송을하게되면 그 비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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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동거친족이라면 친고죄가 되어 고소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진행시 비용은 최소 300만원(부가세별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형사고소는 무리가 있습니다.
사기가 되더라도 친족상도례 문제가 있어 처벌이 어려운데, 민사상으로 소송을 제기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적극 대응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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