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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산화
석산화21.05.03

가족사진을 찍었는데 안옵니다 환불 안될 시에 어떻게 해냐 하나요?

조아패밀리라는 업체 이벤트 당첨이 되었다고해서 가족사진을 찍을러 갔습니다 5만원을 입금 해야 이벤트 진행을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옷등 대여랑 머리 부모님 화장을 해준다고 해서 어짜피 한번 찍기로 한거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 아주 조금만 탁상용 사진만 주는 거 였습니다

찍는데 걸린 시간도 있고 어머니가 좋아하셔서 그냥 큰액자와 작은 액자해서 120만원정도 주고 했습니다

1월 첫번째 주 주말에 진행 했고 수정 사항등 2~3주 뒤에 수정사항 말해라해서 했으나 3월말까지도 안왔습니다 연락하니 담당자가 그만 두어 누락된거 같다고 해서 다시 수정사항과 배달 주소 말해주고 언제오는지 말하니 7일에서 10일이면된다고했습니다 그게 4월 2일이였습니다 근데 오늘까지 연락없어서 전화 다시 하미 화요일까지 휴무라는 자동 음성이 나오더군요..

혹시나 해서 검색해보니 전에는 검색에 나왔는데 이제 나오지 않고 전화번호로 검색하니 패밀리 수 하우스 스튜디오로 나옵니다 대표자는 김장미고 이름은 같더군요

수요일에 연락해서 환불요청 할 생각인데 혹시 안해준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고소도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어떤걸로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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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사진촬영이 완료된 상태에서 환불요청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습니다. 채무에 따른 이행을 청구하시고,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 형사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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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상당한 납기일이 지난 경우 해당 증빙 등을 가지고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그에 따른 대금의 반환 청구를 해볼 수 있고 상대방이 거부하는 경우 해당 업체를 상대로 한국 소비자 보호원에 소비자 분쟁 조정 절차 등을 진행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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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진촬영업체와 사진촬영계약 체결후 약정된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사진촬영업체측에서 사진제공 등의 의무이행을하지 않는다면 사진촬영업체를 상대로 법원에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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