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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4.01.06

하루 20시간 근무, 남은시간 8시간씩 근무는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주 52시간 근무로 하루 8시간씩 했을 때 40시간, 초과 12시간을 하루에 다 몰아서 근무하는것은 괜찮은 것인가요? 주52시간은 넘지 않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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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초과 12시간을 하루에 다 몰아서 근무하는것은 괜찮은 것인가요? 주52시간은 넘지 않는데요~
    → 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는 하루의 근무시간 제한을 두지 않는 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 규정은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위법의 소지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주 12시간 연장근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1일 20시간(기본 8시간+연장 12시간)을 근무하고, 4일간 8시간씩 총 32시간을 근로하여 1주간 52시간을 근로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연장근로 12시간을 하루동안 몰아서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한주 1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제한만 하고 있습니다. 이론상 하루에 연장근로 12시간을 하더라도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상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근무로 하루 8시간씩 했을 때 40시간, 초과 12시간을 하루에 다 몰아서 근무하는것은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주간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해야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