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20시간 근무, 남은시간 8시간씩 근무는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주 52시간 근무로 하루 8시간씩 했을 때 40시간, 초과 12시간을 하루에 다 몰아서 근무하는것은 괜찮은 것인가요? 주52시간은 넘지 않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불법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초과 12시간을 하루에 다 몰아서 근무하는것은 괜찮은 것인가요? 주52시간은 넘지 않는데요~
→ 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문제되지 않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는 하루의 근무시간 제한을 두지 않는 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 규정은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위법의 소지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주 12시간 연장근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1일 20시간(기본 8시간+연장 12시간)을 근무하고, 4일간 8시간씩 총 32시간을 근로하여 1주간 52시간을 근로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연장근로 12시간을 하루동안 몰아서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한주 1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제한만 하고 있습니다. 이론상 하루에 연장근로 12시간을 하더라도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상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근무로 하루 8시간씩 했을 때 40시간, 초과 12시간을 하루에 다 몰아서 근무하는것은 괜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주간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해야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