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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바다사자292
온화한바다사자29223.10.27

1년 미만의 근로자는 퇴직금이 없는 것을 악이용할 경우?

1년 미만의 근로자는 퇴직금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회사에서 임의로 하루~일주일정도 남기면 퇴직하게 만든다면 법적으로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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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기 전 퇴직하게 하는 것은 해고가 아닌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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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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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의도적으로 지급하지 않기 위해 해고한 때는 부당해고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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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1년 미만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퇴직금 지급을 회피할 목적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사업주는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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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해고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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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퇴직하게 만드는 걸 '해고'라고 합니다.

    근로자 해고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하루 ~ 일주일 전에 갑자기 해고하면 어차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퇴직금 금액과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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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그렇게 정한 것이고 노사가 합의한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정규직인 상황에서 1년 이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도 조건을 갖춘 해고이거나 권고사직이라면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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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을 면할 이유에서 1년이 되기 이전에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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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1년으로 되어있음에도 임의로 퇴직하게 만든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나, 처음부터 1년 미만으로 계약했다면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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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을 안주려고 1년미만 시점에 해고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이 경우 회사는 법에 따라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30일치 해고예고수당과 1년치 퇴직금액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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